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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4년 1월부터 부모급여를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0세(011개월)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 1세(12~23개월)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인상됩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아래 포스팅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인상된 부모급여 지원금액

올해로부터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0세 영아의 경우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 유아의 경우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지급됩니다. 이로써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신청 방법과 기한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인상하는 부모급여는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고, 기존에 부모급여를 지급 받고 있던 아동은 1월부터 연령에 따라 인상된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 정부24 누리집 바로가기

 

◼︎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혜택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됩니다.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0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 원을 받으며, 이 중 54만 원은 보육료 바우처로, 46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1세 아동은 부모급여 50만 원을 받으며, 이 중 47만 5000원은 보육료 바우처로, 2만 5000원은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어린이집 입소 또는 퇴소 시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꼭 알아두세요

 ✔️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꼭! 신청하세요.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반드시 보육료로 신청하세요.
✔️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면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로 신청하세요.
✔️ 보육료 및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금액이 부모급여 지원 금액보다 작은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4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대폭 인상됨에 따라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지게 됩니다. 0세와 1세의 부모여 지금액이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료 바우처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인상된 부모급여로 인해 양육비용 부담이 일부 해소되고,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양육역량 강화와 시간제 보육 확대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