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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가 관계 기관을 일원화 한 원스톱 서비스를 1월 1일부터 개시했습니다. 이제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여러 기관을 돌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서 피해 지원 신청을 수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제 피해자들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서울 종로 경공매지원센터를 방문해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뒤 신청 서류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피해 지원 신청을 하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원스톱 서비스
전세사기 피해자 원스톱 서비스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상 경・공매 관련 지원프로그램의 분산된 접수 창구를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일원하하여 피해자의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서비스입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위치 확인하기🔻
◼︎ 받을 수 있는 지원
1) 법률 상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피해자별 맞춤형 법적 대응 방안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 이후 후속적인 법률 조치를 원하는 경우 공익소송 및 법무사를 연계해드리고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 (☎ 02-6917-8119)
2) 주거지원
긴급하게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임시거처를 제공합니다. 임차료의 70%를 지원하고, 관리비 등 공과금은 개별 부담입니다.
- 신청방법 :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또는 시도별 접수창구 방문 접수 또는 비대면 인터넷 접수
3) 금융지원
전세피해임차인을 대상으로 신규임차자금, 기존 전세자금 저리대환 등 복합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합니다.
- 신청방법 :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또는 시도별 접수창구 방문 접수 또는 비대면 인터넷 접수
4) 사기피해접수
전세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세사기의심사례를 수집 · 분류하여 수사기관 및 관계기관 제공합니다.
- 신청방법 :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신청
5) 소송대리 법률구조
전세사기 등 피해자분들의 피해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절차 등을 안내드립니다.
-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전세피해자 구조센터에 이메일, 우편으로 신청
· 이메일 : kba_legalaid@naver.com
· 우편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 (우. 06595)
6)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임대인 사망으로 인해 법률조치에 어려움을 겪는 전세피해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임대인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는 절차와 비용을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 정기공고기간 내 온라인,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온라인 : 안심전세포털 > 전세피해자 지원 > 피해지원프로그램 안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 우편 : HUG 전세사기피해자경·공매지원센터 (서울 종로구 삼봉로 71, 2층)
· 방문 :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5개소), HUG 영업점(8개소)
7) 심리치료
전세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마음건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리상담센터 및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심리치료를 지원합니다.
- 무료 심리상담 전화 : 1670-5724 (09:00~21:00, 연중무휴, 예약없이 이용가능)
- 심리치료 접수 : 전세피해자 심리상담 이용 중, 담당 심리사(상담자)가 심리상담, 심리검사 등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추가지원 권유 및 접수(인적사항 수집)
8) 집행권원 확보 비용지원
전세피해주택의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위하여 이미 지출한 금액이 있는경우 해당 금액을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HUG 안심전세포털),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온라인 : HUG 안심전세포털 > 전세피해자 지원 > 집행권원 확보 비용지원 신청
· 우편 : HUG 전세사기피해자경·공매지원센터 (서울 종로구 삼봉로 71, 2층)
· 방문 : 경·공매지원센터,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 5개소, 전국 HUG 영업점 8개소
◼︎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
전세 계약을 맺을 땐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공개 시스템이나 네이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서를 작성할 땐 꼭 넣어야 할 특약을 넣어 계약하고, 직접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등을 꼭 확인하세요.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 꼭 가입하고, 임차인신고와 전입신고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은 아래 글에서 자세히 확인해볼 수 있어요.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 확인하기🔻
전세사기는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아무리 예방을 한다고 해도 맘 먹고 사기 치려는 사람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기도 하죠.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전세사기 피해자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최소한의 불편함이라도 감소시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곳과 가까운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위치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위치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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